(2025-07-18 작성)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 될 예정이었던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법안이 적용되어 아래 업무가 불가합니다.
①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책정자, 납입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기존 시행)
②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본당에서의 종이 기부금영수증이 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로지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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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작성)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되면 두가지 업무가 불가합니다.
①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책정자, 납입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오로지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2025-07-18 작성)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 될 예정이었던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법안이 적용되어 아래 업무가 불가합니다.
①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책정자, 납입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기존 시행)
②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본당에서의 종이 기부금영수증이 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로지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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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작성)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되면 두가지 업무가 불가합니다.
①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책정자, 납입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오로지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