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법안 시행

사무실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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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되면 두가지 업무가 불가합니다.


①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책정자, 납입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오로지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