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가 ‘전자기부금 동의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이전에 간소화 동의서를 제출하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전자기부금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가 ‘전자기부금 동의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이전에 간소화 동의서를 제출하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전자기부금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