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총 7종)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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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세례 신청서

   1) 이성의 능력상 신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성체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 7세 이하의 유아만 가능합니다.

   3) 유아세례 대상자의 부모교적이 본당에 있고, 성당에서 혼배를 하신 부모만 가능합니다(혼인장애 불가능)

   4) 타본당 신자의 유아인 경우 담당 사제의 확인(면담) 후 이루어 집니다. 


2. 첫영성체 신청서

    1) 교회법적 규정

      ① 첫영성체를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해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2조 1항 참고)

      ②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첫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4조,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3조 2항 참고)

      ③ 유아 세례를 받으려는 어린이의 나이가 첫영성체를 할 나이에 가까우면 사목적인 상담을 통해 세례성사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초등학교 3학년(해당 년도에 진학)~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첫영성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신자 교리 신청서

    1) 본당에서 세례예비자 교리반이 편성이 되어 주보 공지가 되었을 때 신청합니다.


4. 견진성사 신청서

    1) 교회법적 규정

      ①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하며(교회법 제891조 및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67조 참조)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교회법 제882조 참조)

    2) 본당에서 견진 교리반이 편성이 되어 주보 공지가 되었을 때 신청합니다.

   3) 타본당 신자의 경우 견진신청서에 있는 견진의뢰서에 본당 주임신부님의 싸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5. 죽을 위험 중의 세례 보고서(대세/보례 신청서)

    1) 대세와 보례

 대세(代洗)는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며, '죽음이 임박한 비상시에 사제를 대신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비상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례(補禮)는 보충예식의 준말로서 대세 때 미처 하지 못한 예식을 보충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본당 신부와 상의하여 보례교육을 받아 완전한 세례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세례를 베푸는 자가 생수(生水)로 세례자를 씻기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함으로써 세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급하다고 하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즉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세례성사의 집행자인 사제가 없을 경우나 사제를 불러올 동안에 세례받을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요즈음에는 전쟁이나 박해로 인한 상황은 없어졌습니다. 


   2) 대세 신청 방법✨

먼저 본당 수녀님과 함께 방문하여 대세 줄 사람을 면담하고 나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레지오 혹은 각 구역의 반장님/구역장님께서 대세에 관련된 연락을 받으셨을 때에는 그 전에 꼭 수녀님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6. 병자(성사,영성체) 신청서

  1) 교회법적 규정

      ① 병자성사는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가 구원받도록 주님께 맡기는 성사입니다. (교회법 제998조 1항 참고)

      ② 모든 사제들만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며, 교적 본당 신부는 물론 다른 어느 신부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적어도 교적본당 신부의 동의가 추정되기만 한다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003조 참고)

      ③ 병자성사를 받은 후 병자가 회복되었다가도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더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004조 참고)

      ④ 병자가 여러 가지 성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해성사, 임종 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노자 영성체의 순서로 집전됩니다.(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98조 참고)


2) 병자성사 전 확인 사항

① 병자성사도 성사이므로 비신자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흔히 교적상의 증거, 수기대장의 증거가 충분)를 전제로 합니다.

②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않습니다.(교회법 제1007조 참고)


3) 병자성사 신청

본당 사무실에 병자성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병자영성체 신청

본당에서는 각 1달에 1번 정해져 있는 날에 진행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필수로 작성하며 작성 후에는 1주전 까지 사무실 혹은 각 반장님/구역장님께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불광동성당은 매주 넷째주 수요일(불광동), 목요일(대조동)에 합니다.